법령법령2023.11.24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말한다. 3. "직무분석"이란 해당 직위의 성과책임 규명, 직무평가 및 직무수행 요건 규명 등 각종 직무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성과책임"이란 해당 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여 달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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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말한다. 3. "직무분석"이란 해당 직위의 성과책임 규명, 직무평가 및 직무수행 요건 규명 등 각종 직무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성과책임"이란 해당 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여 달성할
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자체감사활동심사위원회 자체감사활동심사위원회의 설치 제2조(자체감사활동심사위원회의 설치)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