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11.02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운영에 관한 규칙감사원
소극행정, 공직기강 저해 등 중대한 비위가 확인되어 적기 조치가 필요한 중요 감사 결과 ②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 요구에 대하여 두 번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도 제1항과 같이 보고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중요한 처분 요구에 관하여는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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