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회 구성 제2조(협의회 구성) ① 법 제31조제4항제4호와 제6호에서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 풍부한 사람"이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법 제31조제4항의 추천ㆍ지명ㆍ위촉권자(이하 "추천권자 등"이라 한다)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추천ㆍ지명ㆍ위촉을 철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