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서 1부 2.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3. 정관 1부 4. 재산목록(재단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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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서 1부 2.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3. 정관 1부 4. 재산목록(재단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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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변상판정의 집행절차와 변상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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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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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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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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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25조에 규정된 계산서 기타 회계관계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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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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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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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조직 제1절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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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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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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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8조의2에 따라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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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에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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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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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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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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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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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및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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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