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7.15
감사연구원 운영규칙감사원
주요 정책ㆍ사업ㆍ기관운영 등의 회계검사, 성과감사 및 직무감찰과 관련된 감사제도 및 방법 등에 대한 연구ㆍ개발과 각종 감사제도와 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감사인프라의 구축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연구계획 수립 및 과제 선정ㆍ관리 등 연구계획 수립 제3조(연구계획 수립) ①감사연구원장(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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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주요 정책ㆍ사업ㆍ기관운영 등의 회계검사, 성과감사 및 직무감찰과 관련된 감사제도 및 방법 등에 대한 연구ㆍ개발과 각종 감사제도와 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감사인프라의 구축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연구계획 수립 및 과제 선정ㆍ관리 등 연구계획 수립 제3조(연구계획 수립) ①감사연구원장(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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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내 전문인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인력의 선발 제5조(전문인력의 선발) ① 위원회는 감사원 소속 직원으로 전문성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전문인력을 선발한다. ②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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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