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0.07.06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감사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법 제31조제4항의 추천ㆍ지명ㆍ위촉권자(이하 "추천권자 등"이라 한다)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추천ㆍ지명ㆍ위촉을 철회하고 새로운 위원을 추천ㆍ지명ㆍ위촉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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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법 제31조제4항의 추천ㆍ지명ㆍ위촉권자(이하 "추천권자 등"이라 한다)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추천ㆍ지명ㆍ위촉을 철회하고 새로운 위원을 추천ㆍ지명ㆍ위촉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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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