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11.02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운영에 관한 규칙감사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제42조에 따른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사결과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
제2조(대상)
① 중요 감사 결과 보고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다음 ... 공공재정 운용 또는 주요 국책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대규모 예산 낭비나 비효율이 우려되는 중요 감사 결과
4. 소극행정, 공직기강 저해 등 중대한 비위가 확인되어 적기 조치가 필요한 중요 감사 결과
②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 요구에 대하여 두 번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법령법령2022.08.29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칙감사원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은 법률ㆍ행정ㆍ세무ㆍ회계 등 사회 각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인사 중에서 감사원장이 위촉한다.
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법령법령2019.07.15
감사연구원 운영규칙감사원
주요 정책ㆍ사업ㆍ기관운영 등의 회계검사, 성과감사 및 직무감찰과 관련된 감사제도 및 방법 등에 대한 연구ㆍ개발과 각종 감사제도와 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감사인프라의 구축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연구계획 수립 및 과제 선정ㆍ관리 등
연구계획 수립
제3조(연구계획 수립)
①감사연구원장(이하
법령법령2019.07.15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감사원
감사원 내 전문인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인력의 선발
제5조(전문인력의 선발)
① 위원회는 감사원 소속 직원으로 전문성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전문인력을 선발한다.
② 전문인력
법령법령2026.05.04
감사연구원 직제감사원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정책ㆍ사업ㆍ기관운영 등의 회계검사, 성과감사 및 직무감찰과 관련된 감사제도 및 방법 등의 연구ㆍ개발과 각종 감사제도와 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감사인프라의 구축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원장
제3조(원장)
①연구원에 원장 1인을 두되,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연구원장은 감사원장의 명을 받아
법령법령2024.01.19
감사교육원직제감사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사교육원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법령법령2010.07.06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감사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법 제31조제4항의 추천ㆍ지명ㆍ위촉권자(이하 "추천권자 등"이라 한다)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추천ㆍ지명ㆍ위촉을 철회하고 새로운 위원을 추천ㆍ지명ㆍ위촉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법령법령2017.12.08
감사원 변상판정청구에 관한 규칙감사원
판정청구를 각하한다.
1. 변상명령을 받지 않은 자가 판정청구를 한 경우
2. 변상명령에 변상명령 대상자 및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변상명령이
법령법령2022.08.29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감사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치된
법령법령2020.11.02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감사원
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변상판정의 집행절차와 변상판정 사항에 대한 특수관리 방법을 정함으로써 채권관리 등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하여 감사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법 제31조에 따른 변상판정의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는 ... 국가기관 외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해당기관의 장(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이하 "소속장관 등"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판정문 등본을 송부함에 있어서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변상기한을 정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변상명령서 등의 송달
법령법령2024.01.19
감사원 운영규칙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령법령2026.05.04
감사원사무처 직제감사원
조직
제1조(조직)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 국민감사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법령법령2015.07.17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감사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감사원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법령법령2024.01.19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감사원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범공직자"란 예산 절감 또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등 헌신적인 봉사로 국가와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을 말한다.
2. "모범부서(기관)"란 주 업무실적 및 사업성과 등이 다른 부서ㆍ기관에 비해
법령법령2019.07.15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법령법령2025.06.18
감사원심사규칙감사원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심사청구서의 작성ㆍ제출
제3조(심사청구서의 작성ㆍ제출)
①법 제43조제1항에 의한 심사청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청구서(이하 "심사청구서"라 한다)에 의한다.
②청구인은 제1항의 심사청구서에 서명
법령법령2023.06.30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법령법령2026.04.28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감사원
제1장 총칙
적용 범위
제1조(적용 범위) 감사위원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감사원법
법령법령2025.12.23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감사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호의 회계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3. "회계감사"라 함은 회계감사인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작성한 결산서 등 재무제표(이하 "재무제표"라 한다)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법령법령2021.03.16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