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문직위"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어 장기보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직위를 말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은 「공무원임용령」,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전문인력운영위원회 제4조(전문인력운영위원회) 전문인력의 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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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문직위"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어 장기보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직위를 말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은 「공무원임용령」,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전문인력운영위원회 제4조(전문인력운영위원회) 전문인력의 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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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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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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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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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변상판정의 집행절차와 변상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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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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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감사원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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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8조의2에 따라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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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사활동조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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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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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조직 제1절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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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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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및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량"이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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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세계최고감사기구의 권고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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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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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25조에 규정된 계산서 기타 회계관계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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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은 「공무원임용령」,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제2장 개방형 직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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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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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청구의 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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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제42조에 따른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제도 운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