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8.29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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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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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에 관한 사항 2. 삭제 3. 중요 감사정책과 미래 감사전략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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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제1호에 따라 설치된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성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위원 제3조(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장은 감사원장(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