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1.19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감사원
말한다. 3. "표창"이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에 수여하는 상장을 말한다. 4. "포상금"이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에 지급하는 금전 및 기타 이에 상당한 포상액을 말한다. 제2장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심사위원회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제3조(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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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말한다. 3. "표창"이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에 수여하는 상장을 말한다. 4. "포상금"이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에 지급하는 금전 및 기타 이에 상당한 포상액을 말한다. 제2장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심사위원회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제3조(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감사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사교육원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 제2조(직무) 감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감사원 소속 공무원과 감사원법에서 정한 감사대상기관에서 감사 또는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 교육지원과) ①과장은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교육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수 2. 교육원내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기타 인사사무 3. 문서의
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감사원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