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사교육원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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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사교육원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감사원
임용자격 제3조(임용자격) ① 감사위원은 법 제7조에 따른 임용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법 제7조제4호에서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2007년 1월 19일 법률 제825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을 말한다. 직무수행 불능의 결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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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절감 또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등 헌신적인 봉사로 국가와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을 말한다. 2. "모범부서(기관)"란 주 업무실적 및 사업성과 등이 다른 부서ㆍ기관에 비해 우수하거나 특정 업무 처리 실적이 탁월한 부서ㆍ기관을 말한다. 3. "표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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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범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①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다만,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법인은 제외한다. 3. 다른 법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