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직무분석"이란 해당 직위의 성과책임 규명, 직무평가 및 직무수행 요건 규명 등 각종 직무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성과책임"이란 해당 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여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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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직무분석"이란 해당 직위의 성과책임 규명, 직무평가 및 직무수행 요건 규명 등 각종 직무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성과책임"이란 해당 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여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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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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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다만,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법인은 제외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 4. 그 밖에 「감사원법」 제23조에 따른 감사원 감사 대상기관 중 관장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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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3호에 규정된 회계법인등을 말한다. 3. "수감기관"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감사를 받는 기관 및 부서를 말한다. 4. "자체감사"라 함은 법에 의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ㆍ단체의 장(정부투자기관의 경우 監事)이 당해 기관ㆍ단체, 그 하급기관ㆍ단체 또는 산하기관ㆍ단체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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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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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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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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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조직 제1절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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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의 계산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첨부서류"라 함은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4. "증명책임자(대리증명책임자, 분임증명책임자, 대리분임증명책임자를 포함한다.)"라 함은 이 규칙에 의하여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을 감사원에 제출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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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를 말한다. 3. "감사대상"이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회계검사를 받거나 법 제24조에 따라 직무감찰을 받는 대상을 말한다. 4. "관계자 등"이란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 및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5. "이해관계자"란 감사결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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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청구의 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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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 전문인력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