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6.30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감사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자체감사활동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 제17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보고서
3. 기타 위원장이 자체감사활동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3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원 사무총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감사원장이 지명하는 감사원 소속 공무원
2.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감사원
법령법령2025.12.23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감사원
이라 한다)이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나목에 따른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대상기관"이라 함은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호의 회계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3. "회계감사"라 함은 회계감사인이
법령법령2021.03.16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감사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2. "대행감사"라 함은 중앙행정기관등에 소속한 감사기구의 장 또는 「감사원법」 제50조의2에 따른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하 "대행감사기관의 장"이라
법령법령2022.08.29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령법령2016.06.30
감사원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감사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규칙의 공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제2조
법령법령2016.06.30
감사원 징계 규칙감사원
고등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5급이상일반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징계등 사건
법령법령2024.03.29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감사원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다만,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법인은 제외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법령법령2020.11.02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법령법령2023.11.24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감사원
한다)으로서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 등으로서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란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말한다.
3. "직무분석"이란 해당 직위의 성과책임 규명, 직무평가
법령법령1999.08.28
공공감사기준감사원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사인"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에 규정된 공공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감사기관"이라 함은 감사원 및 제6호의 자체감사기구와 제3조제3호에 규정된 회계법인등을 말한다.
3. "수감기관"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법령2010.12.17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감사담당자등"이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 및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2. "감사단"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제13조제2항에 따라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칙에 특별한
법령법령2025.10.0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감사원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ㆍ처ㆍ청과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
법령법령2020.10.20
감사원법감사원
제1장 조직
제1절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법령법령2021.02.22
계산증명규칙감사원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산서"라 함은 증명책임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를 말한다.
2. "증거서류"라 함은 제1호의 계산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첨부서류"라 함은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법령2026.04.28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감사원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사"란 법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하는 결산검사와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말한다.
2. "감사사무"란 감사대상에 대한 모니터링, 감사계획의 수립 등 감사의 준비부터 감사 실시, 감사결과의 처리 및 시행, 이행관리까지 일련의 감사과정에서 감사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