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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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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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공직자"란 예산 절감 또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등 헌신적인 봉사로 국가와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을 말한다. 2. "모범부서(기관)"란 주 업무실적 및 사업성과 등이 다른 부서ㆍ기관에 비해 우수하거나 특정 업무 처리 실적이 탁월한 부서ㆍ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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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운영 제1절 교육계획 교육대상 제3조(교육대상)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감사원 소속직원 2.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3. 감사대상기관의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자 4. 기타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교육기본계획 제4조(교육기본계획) ①교육기본계획에는 다음 ...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및 운영중점 1의1. 교육훈련과정의 설치계획 2.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기간, 인원등 3. 교육훈련비 및 교육시설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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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자체감사활동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 제17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보고서 3. 기타 위원장이 자체감사활동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3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원 사무총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감사원장이 지명하는 감사원 소속 공무원 2.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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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이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나목에 따른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대상기관"이라 함은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호의 회계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3. "회계감사"라 함은 회계감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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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2. "대행감사"라 함은 중앙행정기관등에 소속한 감사기구의 장 또는 「감사원법」 제50조의2에 따른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하 "대행감사기관의 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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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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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규칙의 공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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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5급이상일반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징계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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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다만,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법인은 제외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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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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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사인"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에 규정된 공공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감사기관"이라 함은 감사원 및 제6호의 자체감사기구와 제3조제3호에 규정된 회계법인등을 말한다. 3. "수감기관"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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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자등"이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 및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2. "감사단"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제13조제2항에 따라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칙에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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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ㆍ처ㆍ청과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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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조직 제1절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