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06.11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를 보호ㆍ육성함으로써 민주헌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조금의 교부 제2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이하 "헌정회"라 한다)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연로회원(회원 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원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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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를 보호ㆍ육성함으로써 민주헌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조금의 교부 제2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이하 "헌정회"라 한다)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연로회원(회원 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원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서관의 개관·휴관 등 제2조(도서관의 개관ㆍ휴관 등) ①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개관은 공무원의 근무일로 한다. 다만, 「국회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서비스를 위하여 국회도서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