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2.02.26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82조의2제3항에 따라 입법예고의 시기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법예고 시기) 제2조(입법예고 시기) 위원장은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체계ㆍ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의2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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