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03.22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서관의 개관·휴관 등 제2조(도서관의 개관ㆍ휴관 등) ①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개관은 공무원의 근무일로 한다. 다만, 「국회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정기적으로 또는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에는 휴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도서관 개관의 범위는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국가서지의 표준화 등 제3조(국가서지의 표준화 등)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국가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서관장은 국내외 표준기구와 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 표준식별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