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4.05.01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국회
다음과 같다. 1.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한다. 2. 깃발 중앙에는 속에 "국회"자가 새겨진 무궁화 표지(標識)를 배치한다. 3. 표지의 지름은 깃발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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