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1.04.19
국회기록물관리규칙국회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국회법」제21조부터 제22조의3까지의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를 말한다. 2. "처리과"란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ㆍ팀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과 위원회(「국회법」제5장의 위원회를 말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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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국회법」제21조부터 제22조의3까지의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를 말한다. 2. "처리과"란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ㆍ팀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과 위원회(「국회법」제5장의 위원회를 말한다)를 말한다
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