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1.04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국회
사람 2. 「국회법」 제16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으로서 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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