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07.24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국회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및 「국가재정법」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재정수입"이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국회의원ㆍ위원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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