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1.04.19
국회기록물관리규칙국회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국회법」제21조부터 제22조의3까지의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를 말한다. 2. "처리과"란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ㆍ팀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건1913ms · 전문검색
국회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국회법」제21조부터 제22조의3까지의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를 말한다. 2. "처리과"란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ㆍ팀
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