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2.10
국회법국회
통지 및 등록)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즉시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의석 배정 제3조(의석 배정) 국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석은 국회의장(이하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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