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5.20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국회
이에 따라야 한다. 정원등 제3조(정원등) ①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은 77인으로 한다. ②정책연구위원은 1급 내지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정원에 관한 특례 제3조의2(정원에 관한 특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71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정책연구위원이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건1414ms · 전문검색
국회
이에 따라야 한다. 정원등 제3조(정원등) ①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은 77인으로 한다. ②정책연구위원은 1급 내지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정원에 관한 특례 제3조의2(정원에 관한 특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71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정책연구위원이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