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5.20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국회
이에 따라야 한다. 정원등 제3조(정원등) ①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은 77인으로 한다. ②정책연구위원은 1급 내지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정원에 관한 특례 제3조의2(정원에 관한 특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71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정책연구위원이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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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에 따라야 한다. 정원등 제3조(정원등) ①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은 77인으로 한다. ②정책연구위원은 1급 내지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정원에 관한 특례 제3조의2(정원에 관한 특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71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정책연구위원이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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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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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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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ㆍ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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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