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12.09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국회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입기자의 등록등 제2조 (출입기자의 등록등) ①신문사ㆍ통신사ㆍ방송국(放送法의 규정에 의한 放送事業者 중 地上波放送事業者, 報道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채널 使用事業者, 議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衛星放送事業者 및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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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입기자의 등록등 제2조 (출입기자의 등록등) ①신문사ㆍ통신사ㆍ방송국(放送法의 규정에 의한 放送事業者 중 地上波放送事業者, 報道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채널 使用事業者, 議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衛星放送事業者 및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을 말한다
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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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46조제6항 및 제46조의2제6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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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