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7.11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회임시회에서 작성하고 제7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새로 구성되는 국회의 임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