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12.12
국회미래연구원법국회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국회미래연구원(이하 "미래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3조(설립) ① 미래연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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