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2.02.27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국회
지체 없이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입법예고 방법) 제3조(입법예고 방법) ① 위원장은 입법예고를 할 때 국회공보나 국회 또는 소관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국회등 홈페이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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