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8.0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국회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위원장의 직무와 대행 제3조(위원장의 직무와 대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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