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07.24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국회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재정지출"이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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