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1.11
국회사무처법국회
국회의 의원외교활동지원 7. 국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의회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수 8. 국회의 청사 관리ㆍ경비 및 후생 9. 국회의 직장민방위대 및 직장예비군의 편성ㆍ운영과 비상대비업무 10.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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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의 의원외교활동지원 7. 국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의회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수 8. 국회의 청사 관리ㆍ경비 및 후생 9. 국회의 직장민방위대 및 직장예비군의 편성ㆍ운영과 비상대비업무 10.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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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에 따라 국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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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