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1.04.20
국회기록물관리규칙국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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