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11.28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국회
또는 법무부장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4호에 따라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 각각 2명씩 추천한다. 다만, 법 제2조의 수사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련된 경우에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하여야 한다. 1. 대통령 2. 대통령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