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03.22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국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서관의 개관·휴관 등 제2조(도서관의 개관ㆍ휴관 등) ①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개관은 공무원의 근무일로 한다. 다만, 「국회도서관법」(이하 ... 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서비스를 위하여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요일 및 일요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서 점검ㆍ시스템 변경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에는 휴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