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1998.08.29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국회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설소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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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설소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국회
부지 면적)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일대 2. 부지 면적: 약 631,000㎡ 국회세종의사당 설치ㆍ운영의 원칙 제3조(국회세종의사당 설치ㆍ운영의 원칙) ① 국회세종의사당은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