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1.04.05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국회
직무 제2조(위원회의 직무) ①위원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選擧區"라 한다) 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의 선거일전 6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구제의 변경이나 의원정수의 조정등 특별한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