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03.22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국회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요일 및 일요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서 점검ㆍ시스템 변경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에는 휴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도서관 개관의 범위는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국가서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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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요일 및 일요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서 점검ㆍ시스템 변경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에는 휴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도서관 개관의 범위는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국가서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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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를 보호ㆍ육성함으로써 민주헌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조금의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