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3.02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국회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기밀의 누설금지 제6조(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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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기밀의 누설금지 제6조(국가
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하부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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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ㆍ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국회미래연구원(이하 "미래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3조(설립) ① 미래연구원은 주된 사무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