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2.02.27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국회
이하 "국회등 홈페이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국회공보에 입법예고하는 경우에는 법률안의 전문(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개정 전ㆍ후의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략할 수 있다. 1. 발의자ㆍ제출자 2. 입법취지(법률안의 제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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