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06.12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국회
연로회원(회원 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원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헌정회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 연로회원지원금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① 헌정회는 연로회원(2012년 5월 29일 ...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지원금(이하 "연로회원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직ㆍ현직 대통령 2. 국회의원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자(헌법개정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