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1995.03.27
국회방청규칙국회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이상의 직에 있던 자, 국회에 교섭단체가 있는 정당의 대표, 외국귀빈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특별방청석에서 방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특별방청은 방청권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방청권의 종별 제5조 (방청권의 종별)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및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일반방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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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이상의 직에 있던 자, 국회에 교섭단체가 있는 정당의 대표, 외국귀빈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특별방청석에서 방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특별방청은 방청권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방청권의 종별 제5조 (방청권의 종별)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및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일반방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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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動車)ㆍ현지교통비ㆍ숙박료ㆍ식비 및 식탁료로 한다. ②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회의원 2. 국무위원ㆍ정부위원 3. 소속기관에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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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회정치발전에 뚜렷한 업적을 남김으로써 국민적 추앙을 받는 의회지도자의 공적을 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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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통지하고 허가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원에게 통지한다. 청가서의 재제출 제5조 (청가서의 재제출)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국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가허가의 실효 제6조 (청가허가의 실효) 청가의 허가를 얻은 의원이 그 청가의 기한내에 국회에 출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