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08.06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국민권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의 사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