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9.26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민권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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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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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재정"이란 공공기관이 조성ㆍ취득하거나 관리ㆍ처분ㆍ사용하는 금품등을 말한다. 5.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ㆍ보상금ㆍ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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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정지하는 처분 3.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이전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위반사실 공표명령 등 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위를 명하는 처분 4. 과징금, 과태료 등 위반사실을 이유로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 제3조의2(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 법 제2조제7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