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9.26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민권익위원회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3. 「국가재정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등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 목적 수행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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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3. 「국가재정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등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 목적 수행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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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2.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재정"이란 공공기관이 조성ㆍ취득하거나 관리ㆍ처분ㆍ사용하는 금품등을 말한다. 5. "공공재정지급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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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말한다. 1. 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검정ㆍ인증ㆍ확인ㆍ증명ㆍ등록 등을 취소ㆍ철회하거나 말소하는 처분 2. 영업ㆍ업무ㆍ효력ㆍ자격 등을 정지하는 처분 3.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이전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위반사실 공표명령 등 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위를 명하는 처분 4. 과징금, 과태료 등 위반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