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6.02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국민권익위원회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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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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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삭제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