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5.1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국민권익위원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2.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4.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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