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국민권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4건2451ms · 전문검색
국민권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국민권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