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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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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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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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심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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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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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외무공무원 2.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12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 ② 법 제2조제3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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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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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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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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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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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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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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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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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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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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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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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