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5.1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국민권익위원회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2.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4.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5.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ㆍ기준